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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유튜버 협박하고 허위사실 유포한 40대 남성 벌금형

2025-12-25 17:42

A(48)씨,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 선고 받아
한 여성 유튜버에 대한 허위 사실 내용 유포…문자 메시지 협박까지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한 여성 유튜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협박을 일삼은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고의가 인정된다. 또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므로 범죄 구성 요건이 실현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구 북구에 사는 A씨는 2020년 5월 밤 한 여성 유튜버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자 및 음성 메시지를 자신이 구독 중인 남성 유튜버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8월과 2021년 7월 2차례에 걸쳐 이 여성 유튜버에게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이 여성 유튜버가 자신이 구독하는 남성 유튜버의 불륜 관계에 대한 허위 소문을 퍼뜨렸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악감정을 품게 됐다. 이에 여성 유튜버가 미혼 행세를 하고 있다고 여겨 이를 공론화시켜 망신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A씨는 이를 실행하기 위해 여성 유튜버의 남편과 통화를 했다. 이 남편은 "자신이 여성 유튜버의 배우자"라고 거듭 밝혔음에도 이를 믿지 않았다. 그는 이 통화 내용을 자신이 구독하는 남성 유튜버에게 전달했다. '(여성 유튜버가) 결혼한 것도 아니고, 애기도 없고, 둘이 동거 중'이라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도 함께 보냈다.


아울러 A씨는 이 여성 유튜버에게 "왜 가만히 있는 나를 건드리냐? 너 정말 한번 잡히는 일 있으면 XXX 뿌셔버린다" 등의 섬짓한 메시지를 직접 보내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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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사회)

산소 같은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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