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해양경찰서 전경. 영남일보DB
영덕 앞바다에서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해 유통한 50대 선장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 8월 초 영덕 인근 해역에서 밍크고래 한 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선장 A씨(50대)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와 함께 불법 포획에 가담한 선원 2명도 불구속 송치됐다.
앞서 울진해경은 지난달 A씨 일당과 포획한 밍크고래를 넘겨받아 유통·판매하기로 공모한 총책 및 유통책, 구매자 등 3명을 검거해 수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긴 바 있다.
울진해경 측은 "밍크고래는 한 마리만 포획해도 수천만원에서 1억원에 이르는 고가로 거래돼 불법 포획 유인이 크다"며 "고래 불법 포획 유통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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