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영남일보 DB
지난 8월 7명의 사상자를 낸 경북 청도 경부선 열차 사고와 관련해 작업자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현장 책임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대구지검 공공수사부(김준호 부장검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40대 남성 A씨 등 청도 열차 사고 원·하청 현장 책임자 3명(한국철도공사 용역 설계 담당자·하청업체 작업 책임자·하청업체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을 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8월19일 청도 경부선 선로 시설물 점검 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열차(무궁화호)에 치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었다. 숨진 이들은 모두 하청업체 소속 직원이다.
검찰 수사 결과 A씨 등은 이번 업무가 열차 운행 중단 없이 진행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열차 위험 요인을 예방하기 위한 이동경로 확인 등 실질적인 안전 대책 없이 작업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업 계획서상 작업자가 아닌 아르바이트생을 안전 교육 없이 열차 감시원으로 배치한 사실도 확인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범죄 피해자 경제적 지원 제도 등을 통해 부상을 입은 근로자들에게 산재보험으로 보전되지 않는 심리치료비, 간병비, 생계비 등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제공할 예정"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했다.
이동현(사회)
산소 같은 남자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