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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 인터폰 훔쳐갔다” 세입자 허위 고소한 60대 임대인 ‘징역 10개월’

2025-12-30 14:12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임대자 보증금 반환 문제로 다투던 세입자를 처벌받게 하기 위해 허위 고소한 60대 임대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노 부장판사는 "무고죄는 국가 심판 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전성을 위협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피무고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했다. 민사소송 1심에서도 패소했고, 피무고자가 강제집행 의사를 밝히자 오히려 그를 절도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객관적인 자료들과 배치되는 자신의 기억만이 정확하다고 주장한다. 법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말들을 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이같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중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7월 세입자 B씨가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장을 대구 수성경찰서에 제출해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B씨는 2019년 10월 임대인 A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후 2023년 11월 계약 종료에 따른 이사 과정에서 B씨가 임대차 보증금 1천만원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A씨는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B씨가 A씨를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선 B씨가 승소했다.


하지만, A씨가 항소를 제기해 2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A씨가 B씨를 상대로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것. 고소장엔 2023년 11월 B씨가 계약기간 만료로 이사를 나가면서 신형 비디오폰(인터폰)을 훔쳐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이곳엔 신형 인터폰이 설치된 사실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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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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