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선우 부장판사)는 남편의 외도현장을 잡
아달라는 제과점 업주 부인의 부탁을 받은 뒤 이들 부부가 돈이 많다는 사
실을 알고 금품을 뺏으려다 부부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정근호
피고인(27.대구시 달서구 유천동)에 대해 강도살인죄를 적용, 사형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쉽게 돈을 벌려는
유혹으로 범행을 한데다 증거를 없애기 위해 부인까지 살해했다"며 "반인
륜적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키위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 피고인은 지난해 11월 김모씨(여.47)로부터 남편의 외도현장을 잡아
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김씨부부가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김씨 아파트
로 찾아가 김씨를 협박, 4백여만원의 금품을 훔치다 남편 김모씨(53)에 발
각되자 김씨부부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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