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법은 정치권으로부터도 적지 않은 기대를 받고 있다. 여·야의 공동 발의로 법제화한 데다 경제민주화 해법이 담겨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18대 대통령 선거 후보도 협동조합 육성을 공약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포용적 성장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 전략으로 중소기업 육성과 함께 마을기업·협동조합·사회적기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생활협동조합 운동이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차기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만들 예정이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역시 자영업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중소기업, 대기업의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풀뿌리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협동조합 등을 위한 전문금융기관을 만들고 정부 조달품목을 이들로부터 우선 구매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선 후보뿐만 아니라 정부도 협동조합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문화와 자연 등과 같은 지역사회 특화 자원으로 사업하는 ‘마을기업’이나 전통시장 등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설립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는 협동조합이 주식회사 등 기존 법인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범주에 사회적 협동조합을 넣고, 같은 업종의 소매점들이 조합을 세워 공동 구매·판매 등을 하는 조합형 체인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사회적 협동조합에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9%의 단일 법인세율을 매기는 당기순이익 과세제도를 적용하는 방안, 지정기부금 단체에 사회적협동조합을 넣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가급적이면 직접적인 재정 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기본법이 협동조합 사업에 대한 국가의 자금 지원 근거를 담고 있으나, 재정지출 확대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직접 지원보다는 교육훈련, 회계시스템 등 필수 분야에 대한 제도적 간접지원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협동조합이 하나의 기업 문화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협동조합 관계자는 “다른 법과의 충돌 문제도 살펴야 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 수와 규모를 어떻게 정할지, 임직원 겸직 금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등 결정해야 할 고민거리가 적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정부 관계자도 “일반 기업은 ‘노’와 ‘사’가 확연하게 분리돼 있지만, 협동조합은 직원이 곧 주인인 형태이기 때문에 기존 노동법을 적용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협동조합의 장밋빛 전망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원시적 일자리 형태인 협동조합이 주식회사보다 효율적 조직으로서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라는 과장된 기대는 금물이다. 즉 협동조합이 주식회사의 대체재가 아니며 효율성과 생산성,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영역에서 틈새를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동조합 창업 붐이 일면 초기에는 일자리가 늘어나겠지만 영세자영업자의 급증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이 더 늘어나게 돼 ‘경제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협동조합 관계자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시장에서 일정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면 정부 지원이나 자원봉사자 도움, 기부금만으로 지속할 수 없다”면서 “협동조합의 특성상 조합원 다수가 경영에 참여하는 탓에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이윤 창출 기회를 놓치는 등의 단점도 극복 대상”이라고 말했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홍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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