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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지키기냐 밥그릇 지키기냐…장윤석 의원 개정안 논란

2015-01-08

정치권이 을미년 새해 선거구 재획정이라는 큰 숙제를 떠안은 가운데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영주)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영남일보 1월7일자 1면 보도)이 정가의 화두로 떠올랐다.

개정안은 헌재 결정의 ‘표의 등가성 원칙’과는 별개로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를 둬 최소 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국회의원 1명을 뽑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의원 1인이 대표하는 행정구역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농어촌 대표성 살리기’를 위한 법안이라는 평가다. 앞서 헌재 결정으로 농어촌 지역 의원을 중심으로 ‘농어촌 지방 주권지키기 국회의원 모임’이 결성되는 등 공조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개정안의 취지와는 별개로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고난도의 ‘고차방정식’을 풀기에는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농어촌 지역구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지역별 인구비례를 우선시한 헌재 결정과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아예 늘리거나 비례대표를 축소하는 방안이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국민의 거부감이 크다.

또 인구 하한 기준에 미달된 자신의 지역구(영주·2014년 9월 기준 11만1천96명)를 지키기 위해 인근 지역구인 봉화(3만4천22명)를 편입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 어린 시선도 있다.

봉화가 포함된 선거구는 현재 영양-영덕-봉화-울진(강석호 의원)의 4개 자치단체로 묶여 있다. 장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4개 자치단체를 둘 수 없는 만큼 반드시 한 지역을 따로 떼어줘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이 법안의 유무와 관계없이 나의 지역구인 영주는 (선거구) 조정 대상”이라며 “문화적·경제적·지리적으로 나뉘어 독자적인 생활권을 유지해온 자치구·시·군의 지역 대표성이 헌재의 결정에 따라 훼손되는 것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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