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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시설 56% 응급조치 완료…안전처, 복구비 40억 경주 등 지원

2016-09-19

국민안전처는 지난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본 시설의 56.1%를 응급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안전처가 이날 오전 7시 기준으로 집계한 응급조치 실적에 따르면, 조치 대상인 5천819곳 가운데 3천262곳(56.1%)을 완료했다. 안전처는 또 지진피해를 본 지역의 응급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40억원을 긴급 지원키로 했다. 이 가운데 피해가 가장 큰 경주시에 24억원이, 대구시에는 2억원이 각각 지급되고 경주시 긴급복구대책 수립 및 문화재 보수비 23억원은 문화재청을 통해 지원된다.

안전처 관계자는 “주택 파손 등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에게 복구계획 수립 전에 재난지원금이 선지급될 수 있도록 19일까지 피해를 조사하겠다”며 “경주지역 청소년수련시설 8곳과 학교시설 8∼10곳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안전 점검도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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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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