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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고교생 퇴학…여교사 “처벌” 국민청원

2018-08-31

“‘학생이니 넘어가라’불문율 깨야”
처벌강화 청원 하루새 6천명 동의

[구미] 구미 고교생 몰카 사건(영남일보 8월30일자 9면 보도)의 파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여교사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해당 고교생은 퇴학조치를 받았고, 피해 여교사는 ‘몰카범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또 학교 측은 이 사건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30일 구미 A고교 관계자·C교사·경찰 등에 따르면 고교생 몰카 사건은 지난 22일 4교시 수업시간에 발생했다. B군이 수업 중 C교사의 치마 속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모습을 같은 반 친구가 목격하고 신고했다. 이후 해당 학급 담임교사가 B군 휴대폰을 압수해 확인했으나 C교사 사진은 나오지 않았다. 복구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여고생 신체 부위 사진 10여장이 나왔다.

그러나 학교 측은 몰카 피해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 ‘가해자는 있지만 피해자가 없다’며 학교폭력자치위원회 대신 학생선도위원회만 열기로 했다. 결국 다음날 C교사가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특히 이번 사건이 중대한 교권침해임에도 학교 측은 경북도교육청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C교사가 24일 도교육청에 교권침해 신고를 하자 나흘 뒤인 지난 28일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연 데 이어 29일 학생선도위원회를 통해 B군에 대해 퇴학 조치를 내렸다.

C교사는 지난 27일 개인 인터넷 블로그에 이번 사건의 과정과 심경을 밝혔다. C교사는 이 글에서 “B군 휴대폰을 복구한 결과 내 사진은 없고 우리 학교 여학생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 10여장이 복구됐다. 기술이 부족해 동영상은 복구되지 않았다. 그러나 학교에선 피해자가 없는 사건이라고 단정했고 사건을 빨리 마무리 지으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복구한 B군 휴대폰에서 여학생 신체 부위 사진이 나왔는 데도 학교는 단 3명에게만 ‘본인이 맞는지’를 물어봤다”며 “이는 학교가 사건을 축소하고 피해자를 찾기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C교사는 또 “일부 교사는 ‘사건을 크게 만들어 학생이 자살이라도 하면 어쩔거냐. 학생 인생 망치고 싶냐’고 협박 아닌 협박을 했다”며 “왜 가해학생부터 생각해주는지 모르겠다. 피해 교사의 인권을 학교에서 지켜주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에 대해 A고교 관계자는 “복구한 B군 휴대폰에서 C교사의 사진은 나오지 않고 여고생 신체 사진이 여러 장 나왔다”면서 “피해 여학생을 찾는 데 집중하느라 그런 것일 뿐 사건을 축소시키거나 은폐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C교사는 지난 29일 ‘학교 몰카 사건에 대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강화를 요청한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이 청원은 하루 만에 6천명 가까이(30일 오후 8시 현재 6천300여명)가 동의를 했다. C교사는 “학생이 교사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가 학생이니 가볍게 넘어가라’는 게 불문율로 통하는 실정이다. 교권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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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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