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발생한 첫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그가 다녀간 병원, 호텔, 교회, 건물에 입주한 상점 등의 폐쇄 여부와 보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해 확진자가 다녀간 병원을 일시폐쇄하고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문제는 폐쇄, 휴업 조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금전적인 손해는 물론, 부정적인 입소문으로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법상 폐쇄나 휴업 등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이 복잡하고 보상 규모도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손실 보상 논의가 진행됐으나, 의료계는 현실적인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대한병원협회는 "4천122억원의 직접 손실 외에도 환자 감소 등 간접 소실이나 같은 상가 내 약국과 매점 등에 대한 지원도 포함해야 한다" 주장했다. 그러나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가 최종적으로 보상한 금액은 1천781억원이었고, 이는 정부와 협조해 폐쇄 혹은 휴업한 의료기관 176개소와 약국 및 상점 57개소에 지급됐다.
이성구 대구시의사회 회장은 "해당 병원은 물론 동네 병원 모두 비상에 걸렸다"면서 "대구시의사회, 각 구군 보건소장, 감염내과 교수진 등이 모인 협의체를 만들어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 메르스 사태 등을 참고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절한 보상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이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는 "향후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 보상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며 "메르스 사태 이후 관련 법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태가 종료된 이후에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최시웅 수습기자 jet123@yeongnam.com
정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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