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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중기청,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시행

2020-09-01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대경중기청)이 중소·벤처기업의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비대면 근로를 지원하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시행한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의 비대면 서비스와 비대면 제도 도입을 위한 인사·노무·보안 컨설팅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업 당 최대 400만 원(자부담 10% 포함)까지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8월 19일부터 K-Startup(www.k-startup.go.kr)에서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로 모집해 2020년도에는 8만 개사 내외를 우선 지원하고 내년까지 총 16만 개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비대면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중소·벤처기업은 채무 불이행, 국세·지방세 체납, 휴·폐업 등 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대경중기청은 수요기업의 비대면 서비스를 지원하는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를 9월 초까지 구축해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신청부터 정산까지 모든 절차를 플랫폼에서 처리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다 자세한 서비스 제공 및 기업 선정 등 관련 문의는 대표번호 1357, 혹은 해당 사업 전담기관인 창업진흥원 비대면 플랫폼 TFT(042-720-4542, 4547, 4549, 4550)로 하면 된다.

김한식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코로나19 시대에 중소기업이 비대면 서비스와 제도를 신속히 도입하여 시장의 디지털 전환에 빠르게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에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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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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