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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와함께] "집 대문을 열면 바로 도로예요" 아파트 공사로 인도 사라질 위기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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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한 신축아파트 현장과 그 옆 바로 위치한 A씨의 집 대문. 공사가 이대로 완공되고 이 자리에 8m 폭의 도로가 들어서면, A씨의 가족들은 집 밖을 나서면 바로 도로로 진입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한 주택에 사는 A씨 가족은 집 앞에서 진행 중인 신축 아파트 공사가 끝나면, 대문을 열자마자 도로를 바로 마주할 위기에 놓였다. A씨는 "최근 우리 집 대문 앞에 있는 인도가 사라지고 중앙선과 좌·우회전 차선까지 있는 차도가 대문 앞 경계까지 설치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라며 "학생인 자녀 셋과 팔순 노모, 우리 부부는 항상 위험을 무릅쓰고 차도를 지나다닐 수밖에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 가족에게 예정된 '기막힌' 상황은 아파트 공사로 내게 된 폭 8m 도로가 하필 A씨 집 대문과 마주보기 때문이다. 신설도로 구간에 있는 주택 중 유일하게 A씨의 집만 대문이 도로를 향해 있다. 해당 아파트는 총 719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로 내년 5월 입주 예정이다.

A씨는 "우리와 상의 한번 없이 있던 인도를 없애고 도로를 신설하겠다고 한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신설도로를 계획할 때 세심한 실사를 하지 않은 탓"라며 "내년이면 이 도로로 입주민들의 차가 드나들 텐데 우리 가족의 안전은 어떻게 보장받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지난 5일 대구시와 수성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대구시는 "수성구청과 협의 결과, '집 앞 1.5m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여기에 차선 규제 봉을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답변했다. 수성구청은 "주택건설 사업승인 시 인도가 확보되지 않은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주택건설 사업 시행자에게 요청해 보행공간이 확보되도록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A씨는 "도로 가장자리에 플라스틱 규제봉 몇 개 박아놓고 안전을 확보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라며 "공사는 멈출 기미가 없는데 언제쯤 해결 가능한 것인지 기약이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주택 공사할 때 다양한 심의 절차를 거친다. 심의 내용은 계속 변경되기 때문에 아직 모든 게 확실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민원 내용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관과의 협의 과정 등에서 해결방안을 세우겠다"라고 밝혔다.
글·사진=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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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정경부 서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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