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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직원 등 입찰방해 혐의 기소...'대구염색공단 통신공사 비리' 의혹 새국면

2021-05-04 18:40

서울서부지검, 공사비 부풀린 대기업 A사 관계자 등 6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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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됐던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대구염색공단) 내 열병합발전소 통신설비 공사 비리 사건이 지난달 30일 입찰방해 협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새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열병합발전소 통신설비 공사 비리 사건은 대구염색공단이 지난 2016년 진행한 열병합발전소 통신설비·전기패널 교체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들이 담합해 대기업 A사에 일을 맡기고 부당이익을 챙기는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른 사안이다. 사건을 조사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최근 대기업 A사 직원 및 관련자 6명에 대해 입찰방해 협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했다.

4일 대구염색공단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대기업 A사 및 관계자들은 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 보완 공사를 수주할 시공사 및 설계·감리업체를 사전에 모의하고 입찰자와 낙찰금액 등을 미리 정한 뒤 입찰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A사는 입찰이 임박한 2016년 5월부터 2개월간 입찰 및 공사 관련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외부인 출입 관리대장에 설계·감리업체로 기입하고 무단으로 공단을 방문하는 등 건조물침입 혐의도 받고 있다. 입찰에 성공한 A사는 대구염색공단으로부터 151억7천만원 규모의 통신설비 보완공사 및 보일러 전기판넬 교체공사를 수주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염색공단이 파악한 이들의 범죄 혐의는 입찰방해를 비롯해 배임수재, 건조물 침입 등 4가지다.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이 사건은 2019년 대구염색공단 이사회에서 통신설비공사 비리에 관한 진위 확인 요구가 커지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구염색공단은 이사회 결과에 따라 통신설비공사 진상조사 소위원회를 꾸려 내부감사를 진행하고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최근 법원의 기소 의견을 받아냈다.

염색공단 관계자는 "입찰 대금 중 상당 부분이 담합 과정에 부풀려져 공단 추산 64억원 가량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입찰 과정에 소위원회 검증을 추가하고 증거 인멸 방지를 위해 전자결재 시스템을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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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석 기자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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