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
    스토리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10601010000113

영남일보TV

[독자와 함께] 구미 원평3지구 2조합원 192명 "분담금 수십억원 돌려달라"

2021-06-02
temp_1622515273861.-310640184
구미시 원평동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역주택조합원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주민이 구미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비대위 제공>

"4~5년 전 조합원이 낸 분담금 수십억원을 받게 해주세요"


구미시 원평동 원평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지역주택조합원(이하 원평지구조합)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2016년부터 납부 한 분담금 수십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지난달 25일부터 구미시청 앞에서 집단 시위를 벌이고 있다.


비대위는 "2013년 설립한 원평지구조합은 3만1천687㎡ 부지에 지하3층, 지상30층 861가구 아파트 신축을 위해 토지와 건물주로 구성된 1조합원 153명을 제외한 일반인 대상으로 지역주택 2조합원을 모집했으나 정상적인 조합 운영에 필요한 토지사용권과 조합원을 확보하지 못했다"라면서 "2016~2018년 사이 관련 주택법 개정으로 지역주택 2조합원 모집을 할 수 없는 상황에도 모델 하우스에서 아파트 동과 호수까지 지정해 주면서 2조합원을 192명을 모집했다"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원평3지구 지역주택 2조합원은 분양권을 얻기 위해 계약 당시 1인당 3천만원 가량의 분담금을 냈으나 1조합원의 갈등, 조합장 해임, 조합설립 인가변경 등으로 보낸 파행 5년간 2조합원이 낸 분담금의 절반 정도를 홍보비, 업무비, 모델하우스 신축비 등으로 썼다"라면서 "계약 당시 약속한 아파트 분양권이나 분담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으나 조합은 이 같은 약속을 한 사실이 없다며 거절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원평지구조합은 "지역주택 2조합원은 원평지구조합이 아닌 지역주택 모집인과 계약을 맺었고, 분담금도 조합에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모집인이 썼기 때문에 분양권을 주거나 분담금을 배상할 책임은 없다"라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비대위 소속 김모씨(54)는 "원평지구 조합이 불법으로 지역주택조합을 구성해 모집한 지역주택 2조합원은 엄청난 경제·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원평지구조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구미시는 방관하고 있다"라면서 "2조합원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구미시가 즉각 나서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구미역세권 재개발 열풍이 불고 있는 구미시 원평동 구 도심지역은 아파트 분양시장 활성화로 인기가 매우 높은 곳이다.

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기자 이미지

백종현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영남일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