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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와 함께] 경주 문무대왕면 주민. 축사 건립 반발…"시, 불법 성토 터 축사 허가"

2021-07-27

주민들, 불법으로 성토한 터에 축사 건립 절대 안된다.
축사 운영 때 농업인 소득감소와 재산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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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어일리 356-6번지의 축사 건립 공사에 주민들이 농업인 소득감소와 재산피해를 우려해 크게 반발하고 있으나 철골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 축사 터는 개발행위 허가 없이 불법으로 1m 80㎝ 이상 성토를 해 주민들이 원상복구를 주장하고 있다.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어일리·몽리 주민 1천여 명은 불법으로 성토한 농지에 대규모 축사를 건립하고 있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축사 건립 터를 불법으로 성토한 것에 대해 당연히 원상복구가 원칙인데 시가 축사 변경 허가를 했다는 것.

지난 2009년 김모씨는 농지 8천400㎡를 매입한 후 시로부터 축사 건립 허가를 냈다.

김씨는 개발행위 없이 불법으로 축사 터를 1m 80㎝ 이상 성토해 또 다른 김모씨에게 매각했다.
성토할 때 높이 50㎝ 이상 또는 깊이 50㎝ 이상일 때는 시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축사 건립 허가가 난 터를 매입한 김씨는 지난 2월 축사 건립 변경 허가(770㎡ )를 낸 후 현재 축사 철골 공사를 하고 있다.

주민들은 축사 건립 터를 불법으로 성토했고, 성토 때 폐 슬레이트(1급 발암물질) 등 폐건축자재를 묻어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며 시에 따졌다.

축사가 건립돼 한우를 키울 때는 환경오염 등으로 농업인 소득 감소와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축사 높이가 6m 10㎝로 인접한 농지(5천62㎡)의 일조 피해와 축사 인근 관정 우물의 수질 오염으로 논(2만6천950㎡)에 농업용수 사용이 어렵다고 봤다.

또 축사에 한우를 키울 때 악취와 오·폐수가 발생해 곡창지대인 중보들의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지역 특산물인 쌀·토마토 생산과 판매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축사 운영에 따른 피해를 우려해 건축주에게 축사 대안 터 제공과 축사 터를 주민들이 공동으로 매입할 것도 요청했다.

그러나 주민들이 제안한 축사 터에 대해 건축주가 만족하지 못했고, 건축주의 터 매각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상준 어일2리 이장은 "오죽했으면 주민들이 축사 터를 다시 마을 주민들의 공동명의로 매입하려 했겠느냐"며 "주민들의 재산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으로 성토한 농지에 건축 변경 허가를 한 공무원들이 원망스럽다"고 분개했다.

주민 A씨는 "불법도 모자라 폐슬레이트 등으로 성토한 농지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은 하지 않고, 건축 변경 허가를 한 공무원은 과연 누구를 위해 행정을 펴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개발행위 허가 없이 불법 성토는 원상복구가 원칙이지만 현재 불법으로 성토한 것에 대해 경찰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애초 축사 건축 허가가 난 농지에 대해 변경허가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글·사진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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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욱 기자

경주 담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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