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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사업장 재배치 때 기존 인원 50% 적용…행안부 '규제 애로 해소' 신규 사례 선정

2021-08-18 18:25

같은 지역 사업장 재배치 때 기존 사업장 인원 50%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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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가 행정안전부의 '적극 행정 규제 애로 해소' 신규 사례 지자체로 선정됐다. 사진은 영천시청 전경. <영남일보 DB>

경북 영천시가 행정안전부의 올해 2분기 '적극 행정 규제 애로 해소' 신규 사례 지자체에 선정됐다.

행안부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지자체 공무원의 노력을 통해 기업·주민의 불편 해소,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우수사례를 분기별로 선정해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례는 지방기업 지방투자 촉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 중 사업장 고용인원 유지 기준 개선으로 유치기업 고충을 해결해 기업 경영 효율성을 높인 사례다.

지방기업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사업 이행 기간 중 사업장 인원 유지 의무로 기존 사업장에서 투자 사업장으로 인원을 재배치할 때 재배치 인원 제한에 따른 기업 경영상 어려움이 뒤따랐다.

이에 영천시는 중앙 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를 수용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월 1일 지자체의 지방투자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개정을 고시했다.
개정 내용은 같은 지역의 기초 지자체 내 위치한 사업장 간의 인원 재배치 때 기존 사업장의 50%까지 인원 배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한 것.

영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 개혁과 적극 행정으로 기업·주민의 불편 해소,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시민 삶의 질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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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욱

경주 담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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