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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못 26층 주상복합 취소 판결] 공사 중임에도...법원, 사실상 인근 주민의 일조권·조망권에 손들어줘

2021-09-24

법원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대구시장 권한" 내세워
수성구 "실제 용도변경 않아 구청장 권한" 항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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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성구청은 대구지법으로부터 수성못 인근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선고를 받았다. 사진은 해당 아파트 공사현장

대구 수성못 인근에 건설될 예정이었던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승인이 취소됐다.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 16일, 수성구청장이 고시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지구단위계획변경을 모두 취소했다.

수성구청은 지난해 12월, 지산동 3천923.6㎡ 토지에 최대 26층 규모 주상복합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내렸다.

사업지구는 근린상업지역 60%, 제1종 일반주거지역 40%로 구성돼 있다. 시행사는 고층 아파트를 근린상업지역에, 부설주차장·복리시설 등 부속 건축물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하려고 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더라도 조건이 충족되면 7층 이하 건축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대구시 '특정용도 완화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대규모 단독주택지를 대상으로 다양한 주택 유형을 도입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용도나 층수 등을 완화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사업구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난 2월 "최고 26층 건물에 대한 부속 건축물을 제1종 지역에 건축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특정용도 완화지구 지구단위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지구단위계획 결정은 건축 제한을 완화해 사실상 사업구역의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효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권한은 대구시장에게 있는데 수성구청장이 내린 처분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사업으로 주민들은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 침해를 받게 된다. 주변 경관과도 부조화된다"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수성구청장의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은 실질적으로 건축 제한이 완화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내용을 포함하므로 결정 권한은 대구시장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구시장과 협의 없이 수성구 자체적으로 내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위법하다"며 "사업구역 인근에 단독주택이 넓게 분포하고 있고, 수성못 인근에 건물이 건축되면 인근 경관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비춰볼 때 위법하다"고 밝혔다.

수성구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축주의 이익 일부를 공익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행사에게 공공주차장 및 들안길 일대 공공예술창작촌 등을 기부채납 받기로 했다.

재판부는 "공공주차장과 공공예술창작촌 등의 부지는 사업구역과 상당한 거리가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 사업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킬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수성구청은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 수성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2019년 대구시로부터 이 문제에 대해 수성구청이 직접 심의해서 결정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라며 "용도지역을 바꾸는 건 대구시장의 권한이지만, 이번 사업지구의 경우 실제 용도지역이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성구청장의 권한이 맞다"라고 했다.

한편 수성못 인근의 주상복합아파트 공사는 지난 4월 착공했고, 오는 2023년 6월 준공될 예정이다. 수성구청은 패소 판결이 확정될 경우, 아파트 사업부지에서 제1종 주거지역을 제외하거나, 판결 내용대로 대구시장의 결정을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글·사진=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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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정경부 서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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