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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그룹 일가 실형 선고에 민사소송 재개...세원테크 손배소송 변론기일 28일

2021-10-05

아들의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세원그룹 회장과 두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소액 주주들의 민사소송이 본격 진행될 전망이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정일)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문기 세원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 장남 김도현 세원물산 대표 이사와 차남 김상현 세원정공 대표이사에게 각각 2년을 선고(영남일보 10월 4일 6면 보도)했다. 검찰은 세원그룹 수출 업무와 관련, 김 회장 일가가 2008년부터 개인출자회사 3개를 차례로 설립해 일감을 몰아주면서 업무상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했다.

김 회장 부자에 대한 실형 선고을 계기로 민사 소송이 재개될 예정이다.

2019년 8월 비상장사인 세원테크의 소액 주주 29명이 김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경우 2년이 넘도록 변론기일이 미뤄졌다. 형사사건의 경과를 보기 위한다는 이유였는데, 형사재판 1심 선고가 있기까지 2년의 시간이 걸렸다. 재판부는 김 회장 부자의 행위가 '소액 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하며 기업에 대한 신용을 훼손했다'라고 밝혔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오는 28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세원정공 주주들도 최근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영진에 대한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액 주주는 "우리도 회사 동업자다. 소액 주주는 안중에도 없는 경영진에 분노한다"라며 "거래가 2년 이상 재개가 되지 않고 있는데, 그에 따른 기회 손실이 가장 크다"라고 말했다.

한편, 세원물산과 세원정공의 주식 매매거래는 정지된 상태이다. 현재 한국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심사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세원정공의 소액 주주는 전체 주주 중 99.33%(2천529명)에 이른다. 소액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은 25.97%(259만6천704주)이다. 세원물산의 소액 주주는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주주의 99.36%(1천871명)이며, 14.77%(123만3천170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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