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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와 함께] 대구 목욕탕 업주 "연료전지 판매사에 속았다"...판매사 "일방적 주장"

2021-10-08

대구와 경북지역 목욕탕 업체들이 연료전지 생산업체 A사와 A사의 연료전지를 판매한 B사에 속아 매달 수천만 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의 한 목욕탕 업주 C씨에 따르면, 지난 2017년 B사의 제안으로 건물용 5kW 연료전지를 설치했다. 한국에너지공단 지원으로 설치·운영비용이 들지 않고, 발전기의 열로 목욕탕 온수도 공급할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10~20% 전기료 절감은 물론 부가세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 C씨는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무상으로 연료전지를 설치하고 5개월 뒤 B사는 C씨에게 발전용 100kW 연료전지를 설치해 보라고 제안했다. '무상운영'은 안되지만,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에 선정되면 연 1.75%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출할 수 있다고 했다. 사업제안서에는 5년 투자 비용 상환 후 평균 연수익 2억3천200만원이 예상된다고 돼 있었다. C씨는 또다시 수익을 기대하며 발전용 100kW 연료전지 계약도 맺었다.

그러나 A사의 100kW 연료전지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에서 탈락했다. 은행 대출에 필요한 추천서도 반려됐다. C씨는 황당했다. C씨는 "B사의 설득으로 개인대출을 실행해 공사를 완료했다"고 했다.

C씨가 또 "한 달 간 장비를 작동한 결과,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이 떨어져 약 3천만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A사의 연료전지를 설치한 경북과 경남의 목욕탕 업주들도 비슷한 주장을 했다. 경남의 목욕탕 업주 D씨는 "B사에서 마땅히 예측해야 할 사안을 말해주지 않았다"라고 했다.

A사와 B사 측은 C씨의 주장이 일방적이라는 입장이다. 대출 결정과 사업 수익성 판단은 C씨의 몫이라고 했다.

B사 관계자는 "C씨에게 추천서 발급이 안되면 대출 이자가 올라갈 수 있다고 고지했다. 추천서가 반려된 이후 계약금을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본인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동의했다"고 반박했다.

A사 관계자는 "무조건 추천서가 나온다고 말한 적 없다. 추천서를 먼저 신청하고 사업계획서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심사를 받아 자금을 지원받는 절차이다. 선정이 안 되면 개인 자금으로 진행하게 된다고 고지했다. 목욕탕 업체들의 주장은 억지다"라고 했다. 손실에 대해선 "사업을 할 당시 수익과 직결된 REC 가격이 좋았는데, 이후에 가격이 내려가 손실이 난 것이다. 15년 계약이라 REC 가격이 오르면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제품 보증은 물론, 계약한 발전량이 적으면 손실을 보상해주는 계약도 맺었다"고 했다.


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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