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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너도 당했냐? 경북도청신도시에 합의금 노린 '음주차 고의사고' 소문 파다

2021-10-15

"20대 남녀 10명이 주도" 추정
술 마신 운전자 지구대 신고해
거액의 보험금 요구 소문도
경찰, 일대 교통 사고 내사

음주운전1.jpg
경북도청신도시에서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노린 음주차량 고의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소문이 확산하고 있다. 게티이미지
최근 경북도청 신도시(안동시 풍천면·예천군 호명면)에서 20대들이 음주운전 차량만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가로채고 있다는 소문이 확산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최근 도청 신도시 일대의 보험사기 수법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문제가 불거진 건 최근 20대로 알려진 남녀 10여 명이 최근 신도시 내 공영주차장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모는 운전자를 발견하면 인근 지구대에 신고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부터다. 이들은 경찰 신고 이후에도 음주 운전자를 직접 추적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자경단' 활동을 하는 셈이다.

급기야 최근에는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는 것을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낸 뒤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보험금을 가로챘다는 소문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사례와 음주운전 차량을 신고해 온 20대들이 동일 인물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경찰에 이와 관련한 신고 접수도 아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경찰은 이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음주 운전자가 직접 신고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신도시 일대 교통사고 유형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청 신도시 인근의 음주운전 단속 강화에도 나섰다. 신도시 예천 지역은 거리두기 1단계를 유지하고 있어 심야에도 음주가 가능해 안동·예천에서 '원정 음주'를 하는 주민들이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청 신도시 내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노려 고의 사고를 낸 뒤 합의금·보험금 등을 가로채는 수법에 대해서 살펴볼 계획"이라며 "신도시 제1·2 공영주차장에서 잦은 음주 운전에 대해선 예천경찰서에서 단속 계획을 세워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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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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