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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대구 2년, 경북 3년 종부세 대상서 제외

2022-01-07

비자발적 다주택자 부담 덜어줘
사회적기업·종중 주택도 稅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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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이 최대 3년간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과세 형평성을 감안, 상속주택 가격을 합산해 일부분에 대해 세 부담을 지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상속주택에 대해 2~3년간 종부세율 적용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소유지분 20%, 공시가격 3억원을 초과하는 상속주택에 대해 주택 수에 합산하고 있다. 이로 인해 1가구 1주택인데도 불구하고 부모의 사망 등으로 형제들과 나눠 주택의 20%를 넘는 일정 지분만 상속받아도 다주택자가 됐다.

이에 정부는 상속주택에 대해 일시적 다주택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기한을 인정해 최대 3년까지는 종부세율 적용 주택 수에 합산하지 않는 규정을 마련했다.

현행 지분율·가액 요건은 완전 폐지하고, 공동·단독상속주택을 불문하고 2~3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지역 제외)나 광역시의 경우 매매 거래가 상대적으로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2년, 그 외 지역은 3년까지 주택 수로 합산하지 않는다. 하지만 해당 주택은 과세표준에 합산된다.

또 이번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정부는 양도세 보유·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범위를 현행 공공건설임대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에서 공공매입임대주택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한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 누진세율 등이 적용되는 법인을 현행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자, 민간건설임대사업자 등에서 신규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종중 등을 추가했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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