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
    스토리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20117001537149

영남일보TV

[스물셋, 말레이시아에 떴다] 바람처럼 사라진 부동산 에이전트

2022-01-17 16:41
사본-말3-1.jpg
말레이시아에서 좋은 집을 구하려면 우선 좋은 에이전트를 만나야 한다. 또 임대계약을 체결할 땐 계약서를 꼼꼼하게 살펴 금전적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지난 글에서 좋은 집을 구하려면 좋은(?) 에이전트를 만나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편에서는 에이전트를 고를 때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뤄 보겠다. 더불어 집 계약서 작성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살펴보려 한다. 필자는 집 계약과 관련해 할 말이 굉장히 많다. 다만 이는 개인적인 경험과 기준을 근거로 한 것이기에 다소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 구한다.


◆에이전트와의 잘못된 만남
 

현재 필자가 거주하고 있는 페낭의 집은 ‘I Condo’라는 법인이 운영하고 있다. 즉 ‘회사’가 집주인이란 얘기다. 페낭의 지인이 에이전트 한 명을 소개해 줬는데, 그를 통해 집 계약을 진행하게 됐다. 한국과 한국인에 상당히 우호적이었던 이 에이전트는 필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주려 많은 집을 소개했다. 친구 중 몇몇도 이 에이전트를 통해 집 계약을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계심은 상당히 풀어져 있었다. 이것이 화근이 될 줄은 당시엔 상상도 못했다. 

모든 것이 좋았다. 에이전트를 잘 만나서 계약을 잘 마무리 지었다고 생각했다. 적어도 그의 거짓말이 탄로나기 전까지는 말이다. 계약 후 집과 관련해 몇 차례 문제가 발생했는데, 대부분은 이 에이전트의 거짓말로 인해 생겨났다. 

 

에이전트는 계약 전 집주인의 연락처와 이름을 알려 달라는 필자의 요청을 계속 거부했다. 그때마다 “집주인이 연락처 주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 집주인에게 연락하고 싶다면 내게 직접 연락하면 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또 “그것이 에이전트 비용을 받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일면 수긍이 갔다. 하지만 계약을 마친 후라면 사정이 달라지지 않는가. 살다가 집에 무슨 문제라도 생기게 되면 집주인에게 어떻게 연락을 취하란 말인가. 순전히 자발적으로 돕지 않는 이상 일이 생길 때마다 에이전트에게 협조를 강요할 순 없는 노릇이다. 집주인의 연락처를 알아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계약을 마친 후에도 이 에이전트는 집주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고, 필자는 어쩔 수 없이 그를 통해서만 집주인과 소통할 수 있었다. 

이 집에서 지낸 8개월 동안 겪은 문제적 사례 다섯 가지를 소개한다.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오랜시간동 안 지연시킨 일이다. 집 계약 당시 필자는 천장에 실링팬 설치를 요구했고, 이에 에이전트로부터 입주 즉시 설치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실링팬은 프로펠러를 천장에 매달아 실내 공기를 순환시키는 장치다. 하지만 설치가 완료되기까지 무려 5개월의 시간이 필요했다.

또 고장난 거실 전등은 연락한 지 한 달 반이 지나서야 수리됐다. 그뿐 아니다. 계약 당시 분명 책상을 수리해 주기로 했는데, 어쩐 일인지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나중에 말을 바꿨다.

더욱 황당한 것은 임차 계약을 종료하기 위해 에이전트에게 두 달 전부터 의사를 전달했지만, 정작 집주인은 연락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에이전트는 "집주인에게 전달했다" "두 달 뒤 계약이 종료된다"고 알려왔지만 모두 거짓말이었다. 필자가 확인을 위해 본사 직원에게 전화해 보니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음이 드러났다. 그날 이후 에이전트는 모든 연락을 끊고 현재까지 잠적한 상태다.

그는 또 계약 만료 전 중도에 종료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였다. 실제로는 필자의 모든 보증금 ( 이곳에선 보증금의 종류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과 남은 기간의 월세 또한 지불해야 계약을 종료 할수 있었다.

이 경험담을 통해 꼭 하고 싶은 말은 결국 '임차계약 종료 때까지 자신을 지켜 주는 건 계약서에 적혀있는 글’뿐이라는 사실이다. 구두약속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계약서상 보증금이나 계약종료 같은 사항은 꼼꼼히 읽어봐야 한다.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건 요구해서 수정해야 한다. 


◆피해야 할 '부동산 에이전트' 유형

말레이사아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다수의 에이전트를 경험했다. 그들 중에는 정직한 사람도 있지만 주의해야 할 인물도 있다. 피해야 할 부동산 에이전트 유형을 8가지로 정리해 봤다.

① 온라인상으로 연락했을 때 소개할 집의 사진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보여 주지 않는 유형= 예를 들면 ‘지금은 수리 중이다’ ‘지금은 사진이 없다’ ‘지금은 바쁘다’ ‘일단 만나자’ 등을 말하는 에이전트는 주의해야 한다. 막상 만났을 땨 다른 소리를 할 가능성이 크다.

② 비용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유형= 에이전트 비용은 지역에 따라 상이하지만 페낭의 경우 한 달치 윌세의 절반인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③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한두 개로 아주 적은 유형=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물건을 강매할 가능성이 크다.

④ 첫 만남에 바로 계약서를 들이미는 유형=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빨리 사인하도록 유도하는 에이전트는 조심해야 한다.

⑤ 연락이 느린 유형= 계약서 쓰기 전부터 느린 에이전트는 계약서를 쓰고 나면 거의 연락 두절된다.

⑥ 집주인에게 요구한 사항을 전달하지 않고 묵살해 버리는 유형=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집주인 편만 들거나 역시 잠적할 가능성이 높다.

⑦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꺼려하거나 집주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 유형= 거주 중 집에 문제가 생겨도 수리에 차질을 겪는다. 추후 집에 관련한 질문이나 도움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집주인의 연락처를 확보해야 한다.

⑧ 집주인이 법인인 집을 소개시켜 주는 유형(*이 유형을 주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선 글 하단부 ‘내 집주인은 회사’에서 따로 정리해 뒀다)


 

사본-말3-3.jpg
말레이시아에서 집 계약을 할 땐 △Security Deposit △Utility Deposit △기타(집키·카드키·주차카드 등등) 등 세 가지 보증금 형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집키, 카드키 등을 분실했을 때 사용되는 보증금이 따로 있다.

◆집 계약서 작성시 주의해야 할 5가지 포인트

외국에서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할 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필자는 그러지 못해 후회막급이다. 이 글을 읽는 독자라면 필자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봤다.

① 계약에 필요한 돈은 얼마?
말레이시아에서 집 계약을 할 땐 △Security Deposit △Utility Deposit △기타(집키·카드키·주차카드 등등) 이렇게 세 가지 보증금 형식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

Security Deposit는 계약 당시 정한 임차기간(대략 1년 혹은 2년임) 이전에 세입자가 계약을 끝내고자 하는 경우에 대비한 보증금이다. 이 경우 해당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

Utility Deposit은 집안에 있는 가구, 에어컨, 벽, 바닥 등등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사용되는 보증금으로써 세입자의 과실로 집주인의 물건이 손상이 됐을 때 사용되는 보증금이다. 기타는 열쇠, 카드키 등등의 물건에 붙은 보증금으로써 해당 물건을 분실했을 떄 사용되는 보증금이다.

이에 따라 계약을 위해 필요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Security Deposit(한두 달치 월세 수준) + Utility Deposit(반 달 혹은 한 달치 월세) + 기타(월세의 4분의 1 정도) + 첫 달 월세 + 에이전트 비용(대략 월세의 2분의 1)

결국 월세 4~5개월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② 계약기간
계약 기간은 대부분 1~2년이다.(1년 이하 계약은 룸 렌트가 아니고는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집주인과 상의하면 ‘1년4개월’짜리 등의 계약도 가능하다.

③ 수리비용에 대한 조항
1년 이상 거주하다 보면 생각보다 수리해야 할 일이 적지 않게 발생한다. 필자는 계약서의 수리 조항을 꼼꼼하게 읽어보지 못했다. 이 때문에 사소한 수리 비용 모두를 필자가 부담하고 있다. 반반씩 부담하거나 상황에 따라 상호 동의하에 비용을 결정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추가할 것을 권한다.

④ 계약 해지에 대한 조항
계약기간 종료 전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두 달 전 집주인에게 알려주고, Security Deposit은 포기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을 종료하면 Security Deposit을 돌려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일부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 해지시 모든 보증금은 물론 남은 기간에 대한 월세까지 모두 지불해야만 한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필자의 경우 아무 생각 없이 사인했다가 낭패를 보고 있다. 계약서 작성시 발견했더라면 수정하거나 다른 집을 알아봤을 텐데 아쉽다.

⑤ 계약 만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에 대한 조항
이 내용과 관련해선 오히려 계약서상 조항이 없을 수 있다. 세입자와 집주인이 서로 신뢰할 수 있다면 괜찮지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길 바란다.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계약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한 달 안에 모든 보증금을 세입자 계좌(정확한 계좌번호까지 적어두면 좋다)로 돌려준다’

또 한 가지 알아둬야 할 사항은 대부분의 집주인은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기료, 수도료 등의 이유를 대며 기다려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사본-말3-2.jpg
말레이시아에서 임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챙겨 봐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집 수리와 관련된 사항이다. 자칫 사소한 수리비용까지 임차인이 모두 부담할 수 있으니 계약서 작성 때 주의가 필요하다.

◆내 집주인은 '회사'
페낭에서 집을 구하다 보면 종종 필자처럼 집주인이 회사인 집을 볼 수 있는데,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이런 집은 추천하지 않는다.

물론 장단점이 존재하겠지만 거주하는 중에 집에 문제가 생겨서 연락을 취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만저만 불편한 것이 아니다.

운 좋게 바로 전달돼도 최소 일주일은 지나야 고쳐주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다른 사람(에이전트)을 거쳐서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면 정말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장승완<텔레퍼포먼스 Content Analysis>
 

사본-승관1.jpg

◆필자 소개
장승완씨는 대구 계명문화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약 1년간 '케이무브(K-move)'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취업에 성공했다. 현재 말레이시아 페낭에 있는 글로벌 IT기업 '텔레퍼포먼스'에서 근무 중으로, 'LPO(Legal and Partner Operation)'라는 부서에서 'Content Analysis'로 활약하고 있다.

 

 

 


Warning: Invalid argument supplied for foreach() in /home/yeongnam/public_html/mobile/view.php on line 399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영남일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