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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날 낮 12시부터 신청을 받아 오후 3시부터 신속 지급이 시작된다. 손실보전금 지급 첫 이틀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가 적용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6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어젯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확정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전금 집행 절차를 시작했다.
중기부는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기간에 집행준비를 병행해 왔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또 매출액이 10억∼50억 원인 중기업 등으로, 모두 371만 명이 해당한다.
신청기간은 30일 낮 12시부터 7월 29일까지 약 2개월이다. 중기부는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소기업 348만개사를 사전 선별했다.
오늘은 우선, 신속지급 대상 348만 개 사 가운데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자에게 정오부터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내일은 홀수 사업자에게 문자가 전달되고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또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 개 사엔 6월 2일부터 안내문자가 발송돼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전금은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까지 지급된다.
개별업체의 매출액 규모와 매출감소율 구간에 따라 600만~800만원을 받게 된다.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만~1000만원 ‘상향 지원’ 대상이다.
따라서 매출액 규모가 2억원 미만인 경우 600만~700만원, 2억~4억원이면 600만~800만원, 4억원 이상이면 600만~1000만원을 받는다. 매출액 규모는 같아도 매출감소율 40% 미만, 40~60% 미만, 60% 이상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연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과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 원 이상 지원받게 된다.
중기부는 신청 당일 지급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된다고 밝혔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입력과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손실에 대한 피해지원임을 고려해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아니다. 다만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20년 8월16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감안해 기본금액(600만원)을 지급한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서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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