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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1인 경영 다수사업체 25만개사에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대상자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오는 7월 29일까지 주말, 공휴일에도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다수 업체 경영 소상공인 신청자의 경우 최대 4개 업체까지 손실보전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업체별 지금 비율은 100%, 50%, 30%, 20%로 설정돼 1개 업체분 손실보전금의 최대 2배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손실보전금을 업체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지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최대 금액은 2000만원이 된다.
손실보전금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과 하루 6회 지급이 원칙이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오후 7시∼자정에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 3시에 지원금을 받는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달 30일 손실보전금 지급을 시작한 후 총 276만 개사에 17조 388억원을 지급했고, 지급률은 85.4%에 달한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의 확인 작업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 곳의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확인지급이 시작된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서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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