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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사업 보조금 빼돌린 달서구청 계약직 공무원 실형…시민단체 "보조금 지원 시스템 점검해야"

2022-07-2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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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청 전경 <달서구 제공>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8단독 신재호 판사는 자신의 주도적으로 설립한 반려동물 관련 협동조합이 보조금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도록 해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달서구청 계약직 공무원 A(42)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반려동물 마을기업 등 관계자 4명 중 2명에게는 징역1년 및 징역 10월을,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2018년, 자신이 담당한 직영사업인 '반려견 훈련사' 과정, '애견미용사 양성' 과정 등의 수강생으로 알게 된 B씨 등을 통해 알게 된 C씨에게 "국가 보조사업인 마을기업을 만들어 함께 사업을 해보자"며 "경력을 쌓는 게 유리하니 각자 협회를 만들어 달서구청에서 진행하는 반려동물 관련 행사에 참석하고, 받은 일당은 모아서 공동사업비로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B씨 등 4명은 반려동물 관련 각종 협회를 설립했고, 2018년 10월 각자 500만원씩 출자해 협동조합을 만들었다.

A씨는 협동조합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획하고 사업 전반을 총괄했다. 나머지 4명은 반려동물 미용 교육 , 조합 회계·사무, 반려동물 수제음식 제조·판매 담당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각종 반려동물 관련 보조사업에 참여해 보조금 등 수입이 발생하면 이를 균등 배분하기로 동업 계약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이들은 2018~2019년 달서구청 사업에 지원하고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뒤 지원받은 보조금 약 1억 2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위의 정산서류를 작성해 구청 결재를 받아낸 혐의 등도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협동조합이 진행한 사업들은 내용이 상당히 부실했다. 섭외한 강사들도 경력을 급조하는 등 강사 자격도 현저히 미달했다. 그러나 A씨는 강사료를 많이 받아 동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계획서에 강사 대부분을 2급 강사로 기재했고, 수강생의 숫자도 허위 보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 판사는 "주민자치 촉진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마을기업 지원사업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특히 A씨의 편법 전수가 없었다면 범행이 시작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 파렴치한 범행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같은 방식의 범행이 빈발할 우려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2일 성명을 내고, "반려동물사업을 내세운 1억 2천여만 원이 줄줄 새고 있었지만 감사 기능은 먹통이었다"며 "달서구청은 재판부의 지적처럼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한다. 보조금 지원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예방대책을 강도 높게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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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부 서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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