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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구금 51일만 ‘석방’…법원, “구속기간 지나 기소”

2025-03-07 14:51

법원, “구속기간은 ‘날’ 아니라 ‘시간’ 계산이 타당”
“공수처-검찰, 법률 근거 없이 구속기간 나눠 사용”

尹대통령 구금 51일만 ‘석방’…법원, “구속기간 지나 기소”

윤석열 대통령. 영남일보 DB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1일 만에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7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향후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니라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다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하는지의 판단에 있어서도 “구속기간에 불산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 원칙에 따라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에 더해, 재판부는 구속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된 것이라 해도 구속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사수사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 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했다는 판단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지난달 20일 진행된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기소가 구속 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변론했다. 검찰이 지난달 25일이었던 구속 기한이 지난 뒤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으므로 위법한 구속이라는 주장이다.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고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며 구속취소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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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디지털콘텐츠팀 서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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