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영남일보DB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7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향후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지난달 20일 진행된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서민지
디지털콘텐츠팀 서민지 기자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