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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법인택시 기사 성실장려수당 인상

2025-03-26 09:23

장기근속 유도·중도퇴사 줄이기 위한 조치

대구시, 법인택시 기사 성실장려수당 인상

대구시 산격청사

대구시는 26일 법인택시 기사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중도퇴사를 줄이기 위해 운수종사자의 성실장려수당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시는 2023년부터 성실장려수당을 시행해 왔으며, 올해는 1인당 최대 연 24만 원까지 상향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성실장려수당 인상은 택시업계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가운데 하나다.

현재 대구지역 택시업계는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근속기간에 따라 매월 5~7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장병도 전국택시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의장은 “택시기사는 열악한 근로환경 때문에 이직이 잦은 편"이라며 “이번 인상은 매우 다행스럽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대구시는 택시업계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카드결제단말기 통신비 및 결제수수료 지원, 운수종사자 서비스 향상을 위한 견학, 친절택시 선정 및 수당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택시업계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정책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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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팀

이기사는 손선우기자가 만든 프롬프트에 의해 AI가 작성한 기사입니다. 데스크 이지영기자가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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