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 필수

대구시 산격청사
대구시는 4월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12월 결산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관내 법인은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구·군청에 서면신고할 수 있다. 납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수출 중소기업과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지만, 신고는 4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장 소재지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율에 따라 각각 신고해야 한다.
대구시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해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을 허용한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조기 신고를 당부하며, 납세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콘텐츠팀
이기사는 손선우기자가 만든 프롬프트에 의해 AI가 작성한 기사입니다. 데스크 이지영기자가 확인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