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혐의 형사재판서 비상계엄 선포의 국헌 문란 목적 여부 등이 최대 쟁점
사실관계 같은 형사재판에서 검찰 측 헌재 결정문 제출 가능해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대통령 탄핵]비상계엄 위헌·위법성 인정한 헌재 결정문, 尹 형사재판에도 영향 미치나](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504/ams.001.photo.202412151059069764179535_P1.jpeg)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내란죄 혐의 등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정식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지난 2월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해 윤 전 대통령이 출석했고, 지난달 2차 준비기일에는 불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재판 단계에서는 피고인에게 법정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매번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증인 신문은 다음 공판기일로 지정된 오는 21일로 미뤄질 수 있다.
내란죄 혐의 재판에서는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 목적이 있는 폭동이었는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는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선포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는 호소형 계엄으로, 폭동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명시적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국가 긴급권 행사·군경 동원 등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계엄선포, 국회 군경 투입, 포고령 발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등 5가지 소추 사유 모두가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실관계가 동일한 형사재판에서 헌재 판단은 윤 전 대통령 측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검찰이 헌재 결정문을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고, 재판부도 판결의 근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윤 전 대통령은 검찰로부터 직권 남용 관련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 검찰은 대통령은 내란·외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기소하고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혐의 공범들은 이미 군인·경찰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 등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로도 기소됐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에게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등 각종 의혹 수사도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명태균씨 요청에 따라 국민의힘에 특정 후보 공천을 요구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명씨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을 돕기 위해 81차례의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했고 3억7천520만원의 비용은 모두 연구소가 부담했으며, 일부 조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조작하기도 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에 대한 수사는 물론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집행 전 경호처 부장단과 오찬에서 “총을 쏠 수는 없느냐"고 물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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