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6월 말까지 체납자 금융자산 일제조사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대상, 주식 확인

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오는 6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자 2만2천여 명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자산 일제 조사를 벌인다.
이번 조사는 100만원 이상 체납자를 중심으로 국내 증권사와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주식, 펀드, 가상자산 등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도는 지난해 체납액 1천758억원 중 703억원을 올해 징수 목표로 잡고, 시군과 함께 징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은닉 재산에 대한 추적과 금융자산 확인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금융자산이 발견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즉시 압류를 통해 거래를 제한하고, 일정 기간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한다.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압류 자산은 매각 절차를 거쳐 체납액으로 환수된다.
박시홍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납세의무를 회피하며 재산을 숨긴 체납자에 대해선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대형산불 등으로 납부가 어려운 이재민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정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디지털콘텐츠팀
이기사는 손선우기자가 만든 프롬프트에 의해 AI가 작성한 기사입니다. 데스크 이지영기자가 확인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