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맹견 사육 허가제 도입으로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10월 26일까지 맹견 사육 허가 필수, 위반 시 벌금 부과

경북도청사 전경. 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반려견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맹견 사육 허가제를 본격 도입한다. 경북도는 2025년 기질 평가를 오는 7월부터 시행하고, 맹견 소유자는 오는 10월 26일까지 반드시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육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동물등록과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해야 하며, 소유자의 정신질환 및 마약류 중독 여부를 확인하는 의사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수의사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기질 평가위원회가 해당 반려견의 기질을 심사한다. 평가 결과,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면 사육 허가증이 발급된다.
허가 대상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및 이들과 잡종 교배된 개들이다. 사육 허가 없이 맹견을 기르는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지난해 경북도는 총 6차례의 기질 평가를 실시해 21마리의 맹견에 사육 허가를 내줬다. 올해는 맹견 보호자의 편의를 위해 총 18차례에 걸쳐 안동과학대학교 실내 공간에서 주말마다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맹견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고 반려 문화가 성숙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책임 있는 대응이 중요하다"며 "10월 26일까지 반드시 사육 허가를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디지털콘텐츠팀
이기사는 손선우기자가 만든 프롬프트에 의해 AI가 작성한 기사입니다. 데스크 이지영기자가 확인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