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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대 “필수의료법·지역의사법 정기국회 내 처리”

2025-09-04 21:29

4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보건복지 분야 당정대 협의회 열고 의견 모아
간병비 부담 완화 위한 건강보험 적용 법안도 추진

당정대 화기애애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대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4
    pdj663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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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당정대 화기애애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대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4 pdj6635@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이 4일 '필수 의료 특별법'과 '지역 의사 양성법' 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당정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보건복지 분야 당정대 협의회에서 주요 입법 및 정책과제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의원과 여당 간사 이수진 의원, 정부 측에서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문진영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필수의료법, 지역의사법은 법안이 다 나와 있다. 정기국회 안에 처리할 생각"이라며 "더 이상 불가역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필수의료법, 지역의사법은 9월이든 정기국회 안에 통과시켜 진행하자고 특별히 강조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필수 의료 분야 집중 지원·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 및 기금 조성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필수 의료 강화 특별법'과 별도 지역 의사 선발 전형을 통해 의료 취약지 및 지역의료에 종사할 의사 양성체계를 확립하는 '지역 의사 양성법'을 중점 처리 법안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 의원은 "필수 지역 공공의료 강화와 통합돌봄시스템은 내년 3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다"며 "관련 입법 속도에 대한 주문이 많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필수의료법, 아동수당법 등은 수정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환자들은 의료대란으로 고생하고 어려웠는데 다시 그런 일 없게 필수 의료공백을 방지해달라는 법안 요구가 있었다"며 "환자 안전을 강화하는 환자기본법, 환자안전법을 정부 개정안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돌봄책임제에 맞는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법안도 추진한다. 이 의원은 "간병비 부담 완화가 필요하므로 건강보험이 적용돼야 하는데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도 지난 10년간 진행됐지만, 너무 더뎌서 수도권에 확대해 신속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국민 중심 보건 의료 체계 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 참여 의료 혁신위원회'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공론화 기구로 작동하도록 당정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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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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