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추천제'가 공무원 인사제도로 공식 도입된 것이다. 국민 추천 절차를 통해 고위공직자를 임명하는 '국민 주권'의 취지를 담았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인사제도다. 여론의 반응도 나쁘지 않다. 이번 개정안에 국가인재DB를 활용할 범위가 기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에서 전국 17개 시도 산하 774개 지방 출연기관까지 확대됐다. 지방공무원도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늘어났다. 지방정부 상당수 공직자가 국민추천제의 영향권 아래 놓인 셈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성과가 달라진다. 국민추천제 역시 보완·개선할 허점이 많이 노출돼 있다.
먼저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 적합한 인재를 판단할 정보가 국민에겐 사실 부족하다. 주변 인사나 인기인이 추천될 수 있는 구조다. 이재명 초대 내각 문체부 장관에 손흥민이 가장 많이 추천된 게 대표적 사례다. 추천제가 인기투표로 변질해선 안 된다. 폴리페서, 텔레페서 등의 부상도 걱정이다. '셀프추천' '동원추천' 가능성도 있다. 인사 책임의 소재도 문제다. '인사실패 방패 삼으려 하나'는 야당의 주장이 근거 없지 않다. 국민추천제가 형식에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인사권자의 마음에 사실상 낙점 인물이 있다면 10만 건 추천이 무슨 의미 있겠는가.
유명 인물에 치우친 국민추천제라면 지방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 널리 알려지지 않는, 발굴할 가치가 있는, 지방에서도 반짝이는 진짜 숨은 인재를 찾아야 한다. 흙속에 묻힌 보석을 찾는 게 국민추천제의 핵심 목표다. 내정자를 숨은 진주로 둔갑시키는 일 따윈 없어야 한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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