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51203020352246

영남일보TV

  • 달성청춘별곡 시즌2, ‘눈꽃처럼 밝은 마을’ 설화1리서 첫 여정 시작
  • [TK큐]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장애인 이동권은 어디까지 왔나

[사설] 李 정부 의료개혁 본격 추진, 의대 증원 전철 밟아선 안 된다

2025-12-04 06:00

의대 신입생 중 일부를 지역의사선발 전형으로 뽑고,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규정한 '지역의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다.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통한 의료 공백 해소와 핵심 수련병원의 역량 강화를 담은 이재명 정부의 의료개혁이 본격 추진된다.


특히 국가·지자체로부터 학비를 지원받고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의사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다. 정부는 지역의사제 시행으로 지역 의료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의료 격차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 반대와 실제 전문의로서의 근무 기간이 줄어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는 의사의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소지를 이유로 반대한다. 10년 의무복무 기간에 레지던트 수련 기간(3~4년)이 포함됨에 따라 지역에서 근무하는 기간은 10년이 아닌 6~7년이다. 이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년 넘게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던 '의대 2천 명 증원'이 결국 대통령 지시로 무리하게 추진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졸속행정으로 국민이 치른 희생이 너무 컸다. 새 정부의 의료개혁에 의료계가 다시 실력행사를 예고하는 등 의정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지역 정주 여건 개선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료계의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그것이 의료 개혁 반대의 명분이 될 순 없다. 의료계도 지역의료 생태계를 살리는 데 협조해야 한다. 정부도 의료계와 함께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기자 이미지

논설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오피니언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부동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