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이날 기자회견 열고 장경태, 서영교 등 고발할 것
주 “악성 댓글 사는 사람들 무관용 원칙으로 형사 고발할 것”
권력형 성범죄와 은폐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장경태 방지법 발의
주진우 의원이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정혁기자
국민의힘이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과 관련해 법안 발의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조직적 2차 가해 발언과 악성 댓글에 관해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대응하겠다"며 "피해자를 무고하고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행위, 피해자의 신상을 사실상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 고발한다. 고발 대상은 장 의원과 서영교 의원, 악성 댓글을 단 사람들"이라고 했다.
특히 장 의원은 영남일보와 만나 "특히 악성 댓글을 계속 다는 사람들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형사 고발해 나가것"이라며 "모든 댓글이 대상은 아니지만, 악의적인 악성 댓글에는 철저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장 의원은 권력형 성범죄와 은폐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장경태 방지법'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2차 가해를 처벌·방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개정안에는 고위공직자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두 명 이상의 고위공직자가 공동으로 가담할 경우 가중 처벌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주 의원은 이날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서 의원은) 누가 봐도 술에 취해 몸을 못 가누는 장면을 갖고 마치 피해자 손이 먼저 장 의원에게 갔다는 식의 피해자 책임론을 제기했다. 전형적인 2차 가해 발언"이라며 "허위 사실과 명예훼손, 무고죄 등이 동시에 성립 가능하다. 장 의원과 함께 고발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여성 서울시 광역·기초의원들도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에게 가하는 잔혹한 2차 가해를 즉각 중단하라"며 "(장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사퇴해 자연인 신분으로 수사받아라"라고 촉구했다.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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