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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尹 체포방해 등 혐의에 총 징역 10년 구형

2025-12-26 11:51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국무위원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고 외신에 허위 정보를 전달한 혐의 및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며 "이 범행으로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지만,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위법성을 반복 주장했다"고 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일부 국무위원만을 소집해 의결 과정을 가장했으며, 이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9명의 국무위원들이 계엄 심의·의결권이라는 헌법상 권한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를 토대로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를 파쇄해 대통령기록물을 폐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헌정질서 파괴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내용이 담긴 프레스 가이던스(PG)를 외신에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한 혐의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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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디지털콘텐츠팀 서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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