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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평은면 거점사업 추진위원장, ‘업무상횡령’ 혐의 검찰 송치

2025-12-29 10:29

경북 영주시 평은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수상한 자금 흐름<영남일보 5일자 10명 등 보도>을 수사해 온 경찰이 추진위원장인 A 이장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9일 경북 영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평은면 기초생활거점사업 추진위원장 A 이장과 추진위원회 사무장 B씨 사이의 금전거래 의혹 등을 수사해 7개월여 만에 사건을 마무리하고, 지난 26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A 이장이 사업 위탁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사무장 B씨에게 지급한 개인 활동비 가운데 약 1천100여만원을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돌려받은 것으로 보고 계좌 자료 등을 확보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B씨와 농어촌공사 영주봉화지사 관계자 등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가 하면 사무장 선발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해 A 이장이 제기한 '사무장 업무 소홀' 주장 등의 타당성을 살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A 이장이 언급한 농어촌공사 '전관예우' 의혹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서 영주시는 A 이장의 이장직 유지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영주시 관계자는 "이·통장·반장 임명 규칙상 형사 사건으로 기소돼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이장직을 박탈할 수 있고, 형 확정 전에는 직무 정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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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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