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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의사 명의 도용’ 마약류 ‘불법 판매·출장 주사’…40대 간호조무사 구속

2025-12-29 11:50
대구 수성경찰서 전경. 영남일보DB

대구 수성경찰서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에서 의사 명의를 도용해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불법 판매하고 투약까지 하게 한 40대 간호조무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확인 결과, 최근 경찰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및 약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수성구 한 피부과 의원 간호조무사 A(여·45)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의사 명의를 도용해 에토미데이트 7천병, 프로포폴 110병을 구입한 뒤 마약 투약자들에게 불법 판매 또는 투약하게 해준 대가로 수익금 약 6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몰래 빼돌린 약물들의 사용 내역을 숨기기 위해 허위 진료 기록지를 작성하거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거짓 정보를 입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은 직장 내 창고를 이용하거나, 투약자 주거지에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수천회에 걸쳐 이뤄졌다.


A씨는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되기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취급 보고 의무가 없는 허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가 빼돌린 에토미데이트는 수면 마취제로,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린다. 2020년 10월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올해 8월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로 각각 지정(2026년 2월13일 시행)됐다. 특히, 그는 지난해 말 식약처의 에토미데이트 마약류 지정 예고에 따라 약물을 쉽게 구할 수 없게 되자, 최근 프로포폴까지 추가 구매해 투약자들에게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벌어들인 수익금으로 고가의 오피스텔과 외제차 등을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신청해 A씨가 챙긴 수익금 전액을 환수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마약 상습 투약자 30대 여성 1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구속했다. 병원 관계자 2명, 마약 상습 투약자 3명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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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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