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당시부터 80㎞ 맞춰 건설...통행료는 100㎞ 수준
전문가들 "서비스 규격 다른데 똑같은 통행요금 형평성 안 맞아"
대구외곽순환도로는 국내 유일 제한속도 80㎞ 고속도로임에도 일반 고속도로와 동일한 통행요금을 받고 있어 운전자들의 불만이 높다. <영남일보 DB> |
통행요금 논란을 빚고 있는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700번 고속도로)가 설계 당시부터 제한속도 시속 80㎞에 맞춰 건설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대구시가 사고방지와 교통흐름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일반도로 연결부 입체화 사업이 마무리되더라도 제한속도는 현행 시속 80㎞를 유지할 수 밖에 없다.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는 전국에서 유일한 전(全) 구간 제한속도 시속 80㎞인 고속도로지만, 통행요금은 제한속도 시속 100㎞와 동등하게 적용되고 있다.
지난 21일 국토교통부에 확인 결과,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는 구조적 한계로 설계 당시부터 제한속도 시속 80㎞에 맞춰 건설됐다. 고속도로 접속부가 일반도로와 바로 연결돼 제한속도를 시속 80㎞ 규격으로 건설할 수밖에 없었다고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실제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는 제한속도 시속 100㎞ 이상으로 건설된 타 고속도로보다 시설 및 구조가 협소하다. 갓길 폭은 일반 고속도로 기준(3m)에 비해 1m 좁고, 중앙분리대와 1차로 사이 간격 역시 일반 고속도로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김호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서기관은 "인근 접속부(일반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60㎞여서 도로 설계 기준에 맞춰 부득이하게 80㎞ 규격으로 건설됐다"며 "일반도로가 섞여 있지 않았다면 타 고속도로와 같이 제한 속도 시속 100㎞를 적용해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를 건설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4차순환도로 신설 구간인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달서~율암·32.91㎞)는 2007년 서변~상매 구간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기본 설계(2008~2013년), 실시 설계(2012~2014년)를 거쳐 2014년 3월 착공해 올해 3월31일 개통했다.
사업비만 1조5천여억 원이 투입됐지만 일반도로가 혼재된 구조로 건설되면서, 이용 운전자들은 똑같은 통행료를 내고도 일반 고속도로의 혜택은 받지 못하는 이상한 도로가 되고 있다.
이에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가 일반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의 규격에 맞춰 건설된 만큼, 통행요금 할인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행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 제2조에 따르면 통행요금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된 건설유지비 총액을 보전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왕복 2차로일 경우 50% 할인을, 왕복 6차선엔 20% 할증을 적용할 뿐 제한속도에 대한 요금 개선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통전문가는 "80㎞ 속도 제한으로 서비스 규격이 달라졌음에도 기존 고속도로와 똑같은 요금체계를 받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현행 고속도로 통행요금 역시 건설 유지비 총액을 토대로 산정한다. 서비스 규격이 축소되면 고속도로 건설에 투입되는 비용도 더욱 저렴할 텐데 같은 요금을 받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임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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