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광역의회 홈페이지에 의정보고서 없어…의정활동 항목에도 5분 발언 내용 등 공개에 그쳐
대구시의회 홈페이지엔 의정보고 항목 자체가 없고, 공개된 의정보고서도 2021년이 마지막
“주민 밀접 지방의원, 의정보고서 등 활동보고 국회의원보다 섬세하게 진행할 필요와 의무 있어”
대구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의정보고서 표지. 2021년을 마지막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 홈페이지 항목 모습. '의정보고' 항목 자체가 없고, '의정활동' 항목에도 의원들의 시정질문, 5분발언 등만 공개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홈페이지 캡처.
내년 6월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7개월 앞두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성과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유권자에게 공약을 제시하고 선출됐음에도 임기 동안 이를 얼마나 이행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내년 지방선거에 앞서 지방의원들의 공약 이행 성과를 점검할 수 있는 체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면에 관련기사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모두 선거구민에게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제한기간(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을 제외하면 의원 개인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유권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의원의 의정활동은 의결, 입법, 집행 감시, 예산 심의, 주민대표 기능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활동을 유권자에게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대표적 수단이 바로 '공약'이며, 공약의 이행 정도를 공개하는 것이 책임정치의 출발점이다.
국회의원을 비롯해 대통령·지자체장 등 주요 선출직 공직자는 공식 홈페이지나 개인 블로그·SNS 등에 공약과 함께 이행 현황을 공개하는 것도 '역할 수행'의 일환이다. 하지만 지방의원은 예외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경기도의회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의회는 의원 개인의 공약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공약 이행 정도는커녕 어떤 공약이 제시됐는지조차 파악이 어렵다.
이 때문에 주민이 지방의원의 활동을 살펴볼 현실적 수단으로 '의정보고서'가 거론된다. 의정보고서에는 주요 법안 발의, 예산확보 실적, 공약 이행 현황 등이 구체적으로 담긴다. 국회의원 경우 국회도서관 '국회의원 정책자료'에서 '의정보고'를 검색하면 다수 의원의 연도별·분기별 등 다양한 의정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는 선거 당시 내세운 공약의 진행상황과 입법·정책활동 내용이 정리돼 있다.
반면 지방의회 홈페이지에서 같은 검색어를 입력하면 '회의결과보고' '공무국외출장 회의록' '의원정책연구 현황' 등이 대부분이다. '의정활동' 항목을 별도로 둔 경우에도 의원동정,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정도를 공개하는 데 그친다. 이러한 자료는 지방의원의 개별활동을 직접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행정기록에 가까운 성격을 띤다. 대구시의회 역시 홈페이지에 '의정보고' 항목 자체가 없고, 통합검색을 통해 검색하면 37개의 의정보고서가 나온다. 하지만 2021년 발간된 제75호 의정보고서를 마지막으로 업로드되지 않고 있다. 내용도 시의원의 공약이행이나 의정활동보다는 임시회 및 정례회 회의 내용이 주를 이룬다. '국회지방의회의정포털'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국회의원의 의정보고서는 원문 열람도 가능하지만, 지방의원 관련 자료는 없다.
대구시의회 제공
참여연대 관계자는 "광역·기초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보좌진 등 인력도, 의정활동비 등 예산도 제한적"이라며 "또 국회의원은 후원회를 두고 활동비를 보충하는 게 당연하지만 지방의원은 비교적 최근에야 후원회 설치가 가능해졌을 정도로 서로의 불균형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러한 구조적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지방의원은 국회의원보다 주민과 훨씬 밀접하고 생활에 연관된 위치에 있는 만큼, 의정보고서와 같은 활동보고를 더욱 세심하게 진행할 필요와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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