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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여대생 살해 피의자 조명훈 검거…대구서 첫 얼굴 공개

2013-06-03

이것이 살인마의 얼굴

대구 여대생 살해 피의자 조명훈 검거…대구서 첫 얼굴 공개
대구 여대생 살인 사건의 피의자 조명훈(25)이 사건 발생 1주일 만인 1일 긴급체포돼 대구 중부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조는 취재진의 질문 공세에 입을 다물었다. 황인무기자 him7942@yeongnam.com

지난 1일 오후 5시30분쯤 대구 중부경찰서. 여대생 살해 피의자 조명훈(25)이 압송돼 들어왔다. 담장 대신 조경수를 심은 경찰서를 시민 수백여명이 에워쌌다. 여대생 남모씨(22)를 처참하게 살해한 조의 모습을 직접 보기 위해서였다.

경찰서 안 주차장에 조를 태운 차량이 멈추고 그가 내리자 순간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이내 ‘사형시켜라’ ‘니가 사람이냐’는 고함소리와 함께 욕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압송 차량에서 내린 조는 하늘색 셔츠 안에 녹색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얼굴 좀 보자’며 스마트폰 카메라 셔터음도 잇따라 터져 나왔다.

조는 고개를 숙였지만 얼굴은 그대로 드러났다. 경찰이 모자·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잔혹한 흉악범이라는 판단에서다.

강영우 대구경찰청 강력계장은 “국민의 알 권리 및 스스로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지킬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조명훈의 얼굴을 언론뿐만 아니라 시민에게도 공개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했다.

흉악범 얼굴 공개 범위를 정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 4월5일 공포된 이후 대구에서의 첫 얼굴 공개 사례다.

이 법은 8조 2항에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사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닐 것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백경열기자 bk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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