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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여대생 살해사건 ‘성범죄자 알림e’ 있으나마나

2013-06-03

경찰, 전과자 신상정보 활용 전무…실효성 논란

정부가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사이트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구 여대생 피살 사건 피의자 조명훈(25)이 이곳에 등록된 전과자였지만, 시민은 물론 경찰조차 초동수사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사이트는 여성가족부가 2010년부터 인터넷 열람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곳으로, 동네별 성범죄 전과자의 이름과 범죄기록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시민과 네티즌은 이번 조의 범죄행각에서 드러났듯이 신상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들이 이를 개의치 않고 활개치고 있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직장인 김모씨(25·대구시 달서구 진천동)는 “성범죄자 공개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이번 사건처럼 성범죄가 의심되면 전과자를 중심으로 수사를 벌였어야 마땅했다. 활용도 못할 제도를 왜 만들어 뒀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fr*****’라는 아이디를 쓰는 네티즌은 “본인 인증은 철저히 하면서 성범죄자의 정보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게 문제다. 앞으로는 휴대전화를 통해서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다 이 사이트는 이용자가 많으면 접속도 제대로 안 돼,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명훈 검거 직후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는 주말 내내 접속이 원활하지 못했다. 지난해 7월 통영에서 초등학생 여아 살해 사건 때 역시 접속은 불통이었다.

백경열기자 bk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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