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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유권자 알권리는 어디에…TV토론 안나와도 하나마나한 처벌

2016-04-01

불참해도 고작 과태료 400만원
홀로 출연 대구 중남구 野 후보
30분 동안 정견 발표하고 끝내

4·13 총선을 맞아 진행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TV토론회의 한계를 두고 말이 많다. 불참한 후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약해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비판이 주를 이룬다.

31일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20대 총선 ‘후보자 TV 대담·토론회’는 이날부터 오는 8일까지 선거구별로 진행된다. 첫날 KBS 대구방송총국에서는 오전과 오후에 각각 ‘대구 중구-남구’와 ‘대구 수성구을’ 지역구 후보들의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오전 10시부터 11시20분까지 예정됐던 중구-남구지역 후보자 토론회는 새누리당 곽상도 후보가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더불어민주당 김동렬 후보의 연설로 대체됐다. 선거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초청 후보자가 참석하지 아니할 때는 선거인에게 불참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있다. 이날 김 후보는 상대 후보가 없는 상태에서 30분간 홀로 자신의 의견을 밝혀야만 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토론회 처음부터 불참 후보가 나와 안타깝다”고 말했다.

TV토론회는 2004년 처음 도입됐다. 과거 운동장이나 광장 등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던 ‘합동연설회’를 TV 브라운관으로 옮겨온 셈이다. 미디어를 활용해 보다 많은 유권자가 후보자의 면면을 확인할 수 있게 한 효과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했다는 평이다. 이후 TV 출연을 까다롭게 여기는 후보자가 불참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2010년부터는 과태료 규정이 신설됐다.

문제는 처벌 규정이 약하다는 점이다. 현행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후보자가 예정된 TV 토론회에 참가하지 않게 되면,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돼 있다. 과태료는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남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곽상도 후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가 대담으로 변경된 것과 관련해 같은 선거구의 무소속 박창달 후보는 “집권 여당 후보인 곽 후보가 과태료를 감수하면서까지 후보 검증 책무를 회피하는 것은 스스로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시인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창달 후보는 여론조사 지지 등 토론회 자격요건이 되지 않아 처음부터 초청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곽상도 후보 측은 “유권자의 알권리를 존중하기 위해서 당연히 나가야 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상대 후보가 이제껏 정책이나 철학 등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이에 토론회가 비방 일색으로 흐를 것 같아서 고심 끝에 불참을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별도로 개별 언론사에서 기획하는 토론회도 일부 후보가 거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경우 관련법에 규정이 없어 선관위 차원의 별도 처벌은 없다.

한편 대구지역 20대 총선 TV토론회는 KBS 대구방송총국과 대구 MBC를 통해 중계 방송되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별 1회, 달서구청장 보궐선거 1회 등 총 13회가 개최된다. TV로 시청하지 못한 사람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www.nec.go.kr)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누리집(www.debates.go.kr) △후보자토론회 다시보기 누리집(www.tvdebate.co.kr)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백경열기자 bk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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