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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에 ‘리터러시’ 외래어 써야 했나…대통령도 지적

2025-12-29 04:15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외래어·외국어 남용이 일상을 넘어 공공영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국민 다수가 뜻을 알지 못하는 외래어를 사용해 공공기관이 오히려 '언어 장벽'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부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무분별한 외래어 사용을 공개적으로 짚었다. 지난 12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멀쩡한 한글 놔두고 공공영역이나 방송 이런 데서 외국말 쓰면 유식해 보이나"라고 반문했다. 또 이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하자 "공문에 꼭 리터러시라는 표현을 써야 되느냐"고 꼬집었다.


'공공언어'는 공공기관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언어로,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국어기본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법령·공문·보도자료·안내문 등 공문서 작성 시 원칙적으로 국어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외래어·외국어, 외래어 기반 신조어가 관행처럼 사용되고 있다.


제도 운영의 한계도 드러났다. 국립국어원은 기관별 공공언어 쓰기 평가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에 공개하는 데 그치고, 평가 대상 기관에는 결과를 별도로 전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국어원 관계자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평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관리하는 항목으로, 행정안전부 소관 평가라는 이유로 국립국어원이 단독 통보에 나서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기관은 지적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공공언어 개선이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공공언어 평가는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지만, 실질적 개선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국립국어원장을 지낸 이상규 경북대 명예교수(국어국문학)는 "공공영역에서 외래어 사용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이를 규율하는 국어기본법 자체에 실질적인 규제성이 없다"며 "국어 사용 실태조사를 하지만, 결과를 정책으로 제대로 마련 또는 반영하지 못하고 상징적 조치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언어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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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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