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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중앙회와 법정공방' 대구 새마을금고, 결과 안 보고 출자금배당

2023-03-08

12곳 중 11곳서 배당금 지급
"가처분 기각되면 문제 가능성"

자산 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거부하며 새마을금고 중앙회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낸 대구지역 새마을금고가 최근 결산 후 조합원 출자금 배당을 진행 중이다. 중앙회와 지역 금고 간 법정 분쟁을 하는 초유의 사태인 만큼 가처분 신청 결과 이후 결산을 통해 출자금 배당 여부를 결정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대구 중구 및 경남 양산 다인로얄팰리스 건설 대주단으로 참여한 대구지역 새마을금고에 확인한 결과, 12곳 가운데 11곳에서 조합원을 상대로 출자금에 대한 2.3~6%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연간 실적을 바탕으로 출자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해야 하는 데 따른 것이다. 다만 금고의 경영실적이 좋지 않으면 배당금이 없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해당 금고들이 중앙회와 대손충당금 적립 문제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것. 중앙회는 지난해 하반기 자산 건전성 확보를 위해 이들 금고에 다인로얄팰리스 집단 대출을 '회수 의문' 이하로 적용, 대출금의 55%를 대손충당금(금고당 평균 100억원대 규모)으로 적립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들 금고는 이에 반발해 중앙회를 상대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을 내 소송이 진행 중이다.

새마을금고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2월 말까지 결산을 한 뒤 총회를 열어 채택되면 배당률 및 수익과 손실에 따른 법인세가 결정된다"면서 "하지만 중앙회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대구의 새마을금고들은 3월 말쯤 예정된 가처분 신청 결과를 기다린 뒤 결산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집단 대출이 나간 부동산은 담보물로서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이번 사안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당기순이익 감소, 앞선 결산에 따른 허위 공시, 과도한 법인세 납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영남일보 취재진은 해당 대평(舊 평리3동)·대현금고 등에 입장을 물었으나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았다.

한편 새마을금고의 자본금으로 활용되는 출자금은 파산 시 보호되지 않는다.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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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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