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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등 62억 안 준 다인건설에 지급 명령

2023-03-19 18:01

17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 54억 안줘
18개 사업자에 지연이자 8억원 주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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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하서동 '다인로얄팰리스 동성로' 공사 현장. 시공사 자금난 등의 문제로 완공이 지연되고 있다. 영남일보 DB

공정거래위원회이 19개 수급 사업자에 62억원 상당의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다인건설<주>에 대해 19일 밀린 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인건설은 17개 수급사업자에 총 25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해 2017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그 결과물을 인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하도급 대금 약 54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18개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약 8억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인건설은 '로얄팰리스'라는 브랜드의 주상복합건물·오피스텔 등을 시공하는 회사로, 매출액이 2017년 3천576억원에서 2021년 185억원으로 급감했다. 2021년 1월말 자본금 미달로 인해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이 말소됐다. 현재는 신규 수주 없이 기존 공사 마무리 작업만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하도급대금을 제 때에 지급받지 못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구제되고, 건설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19개 수급 사업자가 피해를 구제받도록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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