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밀 다뤄’ 경호처 10년 경호 받고 이후 경찰 경호
![[대통령탄핵] ‘자연인 윤석열’ 서초 사저 돌아갈까…최대 10년 경호예우](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504/rcv.YNA.20250404.PYH2025040412550001300_P1.jpg)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관계자들이 봉황기를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연인'이 됐지만, 여전히 국가의 경호는 받는다.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자진사퇴 또는 파면으로 임기 만료 전 퇴임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경비와 관련된 예우는 그대로 유지된다.
전직 국가원수로서 최고 수준의 국가 기밀을 다뤘던 만큼, 적절한 수준의 경호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도 퇴임하는 경우, 경호처 경호기간은 5년으로 단축되고 필요시에는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최장 10년간 경호처의 보호를 받는 셈이다. 이후에는 경찰이 경호한다.
보통 경호처는 근접 경호를 맡고, 경찰은 사저 등 외곽 경호와 경비·순찰을 담당한다.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등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27년 3월까지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탄핵 선고에 따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호상 이유 등으로 별도 주거지를 제공받을 가능성도 있다.

서민지
디지털콘텐츠팀 서민지 기자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