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외국사절폭행죄+α
고의성 여부 관건…중형 불가피
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화협 주최 초청 강연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한 김기종씨가 경찰차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
우리마당독도지킴이 김기종 대표(55)는 살인미수 또는 상해 등의 혐의가 적용돼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당국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습격사건에 배후세력이 있는지, 김 대표의 반미활동에 수상한 점은 없는지 철저히 살펴볼 방침이어서 또 다른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대표에게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관측하고 있다. 경찰은 9년전 발생한 박근혜 대통령(당시 한나라당 대표) 피습사건의 전례를 참고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살인이나 살인미수죄는 ‘고의성’이 관건이다. 피의자가 살인의 고의성을 부정할 경우, 흉기 종류와 공격부위·범행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김 대표는 9년 전 박 대통령을 피습한 지충호씨의 커터칼보다 훨씬 위협적인 25㎝ 과도를 사용했다. 게다가 리퍼트 대사를 밀쳐 눕히고 흉기를 휘두르는 등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역시 더 큰 점으로 미뤄, 살인미수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습격대상이 미국대사였다는 점에서 외국사절폭행죄, 강연을 방해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도 적용될 수 있다.
수사과정에서 김 대표의 또 다른 혐의가 불거질 수도 있다. 사건의 파장을 고려하면 범행 동기와 배후, 그간의 활동이력까지 전면적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검찰이 테러·대공수사를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수사지휘를 맡긴 만큼,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도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연합뉴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